장윤정 모친 육씨가 딸 이름을 내세워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액 사기인데도 실형이 나온 배경에는 2018년 동종 전과와 미변제가 겹친 양형 구조가 있다. 선고는 1심이어서 육씨 측 항소 여부와 항소심의 피해 회복 반영이 남은 변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9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딸 장윤정의 유명세를 투자 명목의 미끼로 썼다. "내 딸이 장윤정"이라는 식으로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액만 보면 거액 사기는 아니다. 그런데도 실형이 나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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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은 편취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피해액 1억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권고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다. 육씨가 받은 10개월은 이 구간 안에 들어간다.
같은 구간 안에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건 몇 가지 조건이다. 피해를 얼마나 갚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는지,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가 대표적이다. 소액이고 초범이며 돈을 상당 부분 돌려줬고 합의까지 됐다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육씨는 그 반대편에 섰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결정적인 건 전력이었다. 육씨는 2018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양형에서 동종 전과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다.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건 재범 위험과 반성 부족을 보여주는 가중 요소로 읽힌다. 소액 사기라도 전과가 겹치면 집행유예 쪽 문이 빠르게 닫힌다. 육씨 사건은 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판단하자면, 3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딸 이름을 판 반복 범행'이라는 성격이 이번 실형의 무게를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장윤정 측은 모친과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입장이다. 과거 모친의 채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절연했고, 이번 사건은 자신과 무관한 모친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혐의는 육씨 개인에게 향해 있다. 다만 범행 수단이 딸의 유명세였다는 점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계속 소환되는 상황은 남는다.
정리하면 이렇다. 3100만원 편취, 징역 10개월 실형, 2018년 동종 전력까지는 선고로 확인된 사실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다. 9월 10일 선고는 1심이다. 형사사건 항소는 선고 뒤 7일 안에 제기할 수 있고,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육씨 측의 항소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다. 항소장이 접수되는지, 그리고 항소심이 열린다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형량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다. 전과가 있는 이상 큰 폭의 감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