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술자리 다툼과 관련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됐는데, 쟁점은 그가 들었다는 술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느냐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더해진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고소가 곧 처벌은 아니며, 상해 정도·합의·전과·우발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다.

가수 승리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고소인 A씨(30대)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의 한 순댓국집에서 승리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지난달 26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며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눈에 걸리는 건 '특수'라는 두 글자다. 같은 폭행인데 왜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일까. 열쇠는 술병이다. 승리 측은 "술병을 들기만 했지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 이 술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가 혐의의 이름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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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말한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일반 폭행(제260조)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두 배 이상 무겁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흉기만이 아니다. 원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할 수 있어, 깨진 술병이나 둔기가 된 생활용품도 상황에 따라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손에 들었는지, 실제로 휘두르거나 위협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여지가 있다. 승리 측이 "들기만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짚을 차이는 합의의 무게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특수폭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 유죄의 확정이 아니다. 승리처럼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와 술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쓰였는지는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특수폭행으로 고소됐더라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고, 폭행은 인정되되 위험한 물건 사용이 부정되면 일반 폭행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폭행 혐의는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 현장 영상과 제3자의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가 판단을 좌우한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뿐이다.
앞으로 보도를 볼 때 유용한 기준이 하나 있다. 특수폭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 결과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는 몇 가지 요소로 갈린다.
법원의 양형기준은 크게 무겁게 보는 요소와 가볍게 보는 요소를 함께 따진다. 상해 정도가 심하거나(골절, 4주 이상 진단), 계획적이거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으면 형이 무거워진다. 반대로 상해가 가볍고, 우발적이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갈 여지가 커진다.
승리의 경우 과거 버닝썬 사건으로 실형을 산 전력이 변수로 거론된다. 폭행과 직접 같은 종류의 전과는 아니지만, 전과 여부와 합의, 상해 정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위험한 물건 인정 여부와 이 양형 요소들이 맞물려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